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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출산 문제 해결과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합니다. 2026년부터는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대상 아동이라면 누구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, 특히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추가 혜택이 강화됩니다.

아동수당 지급 대상 및 금액 변경 상세
기존 만 8세 미만까지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2026년부터는 매년 1세씩 상한 연령을 높여 2030년에는 만 12세 이하(초등학생 전체)까지 확대됩니다. 또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기본 수당 외에 추가 가산금이 지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.
| 구분 | 2025년 기준 | 2026년 이후 변경 |
|---|---|---|
| 지급 대상 연령 | 만 8세 미만 | 만 9세 미만 (이후 매년 1세씩 확대) |
| 기본 지급액 | 월 10만원 | 월 10만원 (전국 공통) |
| 지역별 가산금 | 없음 | 비수도권·인구감소지역 0.5~2만원 추가 |
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배경 및 기대 효과
정부의 아동수당 지급 확대는 출산율 감소 추세 속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,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, 지역 간 양육 환경 격차를 줄임으로써 지역 소멸 위기 대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아동수당 신청 방법 및 시기
아동수당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,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2026년부터 확대된 지급 기준이 적용되는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나, 주소지 이전이나 신규 출생의 경우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.
향후 아동수당 정책 방향 및 추가 지원 가능성
이번 확대 조치는 2030년까지 만 12세 이하 아동 전체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로드맵의 시작점입니다. 정부는 아동수당 외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 인상,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범위 확대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. 지속적인 정책 모니터링을 통해 양육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꾸준히 강화될 전망입니다.



















